고용·노동
10/31 일반 회사 퇴사처리 간호사로 11/1 입사처리했는데 이중취업은 안되나요?
10/27일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연차수당 3개 소진하느라 10/31 일날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무일은 10/30일까지)
그런데 제가 10/28 부터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3일 정도 중복되서 전 직장에 퇴사일을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병원에서 입사일을 11/1로 변경하고 28.29.30.31일을 일을 했는데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기록삭제) 다음달 월급에서 미리 받은 것을 제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심평원에서 심사가 나와서 이중취업이 안된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또 퇴사일이 31일인데 31일날 바로 취업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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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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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에서 사규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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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심평원에서 심사가 나온다면 이중취업은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의료관련 법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