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은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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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소송건에서 합의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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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와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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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부분을 보면 증거자료만 잘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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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채용시 지원자 본인이 자신의 채무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상황에 대해 물어보실수는 있으나 지원자가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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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4대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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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경우가 선택적 근로제에 해당하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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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음식 먹은거와 주휴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잘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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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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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무단퇴사 이후의 일자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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