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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퇴사통보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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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일 8시간 월 4회 휴무 최저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40,499원이 됩니다.5인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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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재건술로 인한 질병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부여하니회사규정을 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무급처리를 합니다. 회사 내에서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하거나 현재 치료를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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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1월 20일 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가게 월급일이 1일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한 돈은 2월1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3월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1월에 일한 급여는 2월 1일날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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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규정위반까지 해가며 사건을 지연시키길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보부존재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비공개 결정이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부존재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다시 민원을 넣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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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다음날인 2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 연차 15개도발생을 합니다. 쉽게 연차와 퇴직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2월 7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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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화요일 고정근무자의 배우자출산휴가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이나 휴무일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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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직원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66시간 근무시 66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224,9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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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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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는 ①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②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④ 배달종사자(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⑤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⑥ 현장실습생(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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