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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ㅎㅎ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 주의 경우 주중입사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총 3개의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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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내일 부터 출근인데 오늘 마직막 휴일 잘 즐기는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휴 마지막 날이기 떄문에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푹쉬고 내일 출근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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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은 무엇이 포함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와 입법이 된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자의 근로3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의 이러한 정신에 따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이되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1953년 3월 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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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패시작전인데, 취성패 교육시작전까지는 알바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취성패 신청 이후 승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활동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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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하여 실제 3개만 남게 된다면 3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정 등에 따라 3개를 초과하여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정산을해줘야 합니다. 3일 이상의 연차가 남았음에도 3일치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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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병가낸 직원 연차 개수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 12개월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인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15일의 연차에 대하여 비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15일 x 11개월 / 12개월 = 13.75개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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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게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연봉과 별개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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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통지의 절차위반을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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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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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원과 정규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배상을 명할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의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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