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해지 구상권청구신청?
1월 22일에 한달 프리랜서 계약 종료
2월 23일부터 3월 22일 프리랜서 한달계약서 다시씀
근데 상사 중 한명이 폭언까진 아니지만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함 그핑계와 개인사정 있다 한 후 퇴사를 1월 18일에 요청. 이번주까지 나오겠다 했지만 거부, 다음 후임이 들어올때까지 안하면 구상권 청구 한다함. 다음날 카톡으로 18일부터 계산해서 2주는 일 하고 나가겠다 함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퇴사 관련 조건이 없음
제가 없으면 인원이 좀 부족한 상황인건 맞음
저는 다른데 가기로 면접을 봐뒀음
수습기간이고 한달 한달 단기계약서 이지만 생각해보니 수습기간이 가능한지도 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4일 이후로는 안나갈거라고 말 해놨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일방의 의사표시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나 법원에서 인정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