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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회사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연차는 24년 1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1월 발생 연차분에 대해서는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을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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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일이 휴일일 때, 근로계약기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휴일이 있더라도 1일부터로 계약시작일로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4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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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올림하여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점 그대로 시급을 곱하여 임금산정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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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 임금하락 등의 근로조건 변경 등의 사정이 아닌 업무 변경만으로 자발적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접촉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이나 직장내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인정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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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체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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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삭감 시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감액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감액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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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일수당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18일의 휴일근로수당을 넣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18일 x 8시간 x 1.5배 / 12달 = 18시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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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말 근무로인하여 29일까지 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임의로 일용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해고로 되어 있다면 1번 직장을 기준으로 받을수도 있으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와다르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착오나 허위로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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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하는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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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단기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일용직이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므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는 않고 공휴일 하루당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공휴일 휴무지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관공서 공휴일이었던 날을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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