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중 유도리 있게 쉬는 것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근 근무시간과 그에 따른 월급 산정에 문제가 생겨 조언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 5일 6시간씩 총 30시간으로 정하고 근무해왔습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라 방학 기간에도 운영하지만 한가한 편입니다.
계약서 상 근무 시간은 학기중 8시 - 14시 30분이고, 방학중 9시-15시입니다. 여기서 휴게 30분을 빼면 방학중은 5.5시간이 되는데, 방학 중에도 매장 안에서 손님이 없을 때만 잠시 앉아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일을 했었고 매장이 아닌 곳에서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한가한 시간에 매장 의자에 앉아서 쉬었으니 휴게30분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방학중도 6시간 근로임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월급제로 6시간씩 맞춰서 계약서 작성한거라 근무일지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건 같이 근무했던 매니저님과의 카톡(매장 안에서 틈틈이 쉬었다는 내용)과, 사장님이 먼저 매장안에 의자두고 쉬게 해줬다는 말 꺼낸 내용이 전부입니다. 곧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 넣을 예정인데 제가 불리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