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이나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에,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해 4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엄연히는 휴게시간 미부여 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