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주나요??

카페를 운영하고있고 현재 3시간 50분 씩 3일로 근로시간을 계약하여 아르바이트생을 쓰고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업무 특성상 갑자기 바빠질때가있다보니 알바생과 협의하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될 시

4시간 50분인데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여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된다면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을 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된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4시간 50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이나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에,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해 4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엄연히는 휴게시간 미부여 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