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매니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현재 10시 출근 7시간 55분 계약으로 휴게 30분 포함
원래 근무 퇴근시간은 6시 20분인데 휴게시간을 못 줘
원래 퇴근시간에 30분 앞당겨 퇴근중인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앞당겨 퇴근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업무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