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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연차 만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쉬게 되어 일을 못한 경우(휴업)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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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마지막 근무일이 주말이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도중 휴일이나 휴무일로 쉬는 날짜가 있더라도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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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령 조건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맞습니다.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질문자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 2개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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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프리랜서 고용형태 및 부가세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청소지시 및 출퇴근 시간을 지킬 것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와 대화한 통화녹취나 카톡 내용 등이 있다면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에 따른 인센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이야기한 내용이맞는것 같습니다.(부가세 15,000원 기준)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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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곧 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여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급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안타깝지만남은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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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결근처리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지하고 계신 내용처럼 연차휴가 사용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법위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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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분할납부 미지급시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임금체불의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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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 교직원이 개인사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내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직장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등에 따라소속 직원이 사업자를 내거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개인사업자로서의 세금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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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상용 -> 일용 혼재 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 직장에 대한 일수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이고 자발적 퇴사 이전 일용직과 이후 일용직의 일수를 합산하여 9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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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탄력적 근무에 대한 서면합의서의 필요 여부와 주40시간 초과 업무시간 휴일지급 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해 도입할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또는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특정주의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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