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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벌새97
치킨집 일 5시간씩(오후5시~10시) 주 6일 근무 하고 있고 1년 넘게 근무하고 있어요.
처음에 4대보험 넣어주냐고 물었을 때 그건 안하고 나중에 걸리면 벌금내고 말겠다고 하길래 더 말 못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도 당연히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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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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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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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공단에 신고 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