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치킨집 일 5시간씩(오후5시~10시) 주 6일 근무 하고 있고 1년 넘게 근무하고 있어요.
처음에 4대보험 넣어주냐고 물었을 때 그건 안하고 나중에 걸리면 벌금내고 말겠다고 하길래 더 말 못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도 당연히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공단에 신고 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