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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받을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다음 주에 근로가 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주세요

이런식으로 말해서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일급외에는 지급받는 금원이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근로가 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별개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