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일 편의점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되지 않나요? 주휴수당의 계산기준이 궁금하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 + 계약직 + 아르아비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주에 20시간 근로하고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지급 받을 1주 주휴수당 계산은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0,030원) = 40,120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결근 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위 금액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결근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1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더하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개근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일단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당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하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 금액은
(본인의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