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의 경조휴가가 3일인경우 토,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한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 포함 3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7,8,10일로 부여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지만 이전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근무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되고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와 복직후 6개월간 급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29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57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월 최저임금은 3,203,15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월에 6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686,3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근로계약 시작일만 있고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약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 기재하여 사직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 월차? 급여에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 후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하였고, 통보한 퇴사 예정일 이전에 강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지연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에 따라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5개의 연차가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며 30일이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퇴사한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 전에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받은 임금의 고용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 납부 부분에 있어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성립시신고시 적용대상자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수 1, 건강과 연금 적용대상자 수에는 2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양보호사 업무범위를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지만법원 판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인력 배치기준의 취지는 각 전문 분야에 전문 종사자를 배치하므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와 별도로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을 둬야 한다면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조리원업무를 전담케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