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원 단위까지 다 공제
사업주 부담분은 1원 단위는 절사하여 공제
맞나요?
아니면 근로자 부담분도 1원 단위는 절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에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을 적용하여 공제후 급여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원단위 절삭하여 공제(납부)하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은 모두 1원 단위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절사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