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네트급여(세후급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세후 금액으로 온전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컨대, 세후 3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의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의 임금을 (세후)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하게 4대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