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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 전액지원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직장에서 4대보험 전액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무하고 급여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공제항목에 4대보험에 해당되어있는 각 항목에 금액이 표시 되어있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실수령금액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 전액지원이 맞는건가요?? 4대보험 전액지원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4대보험 중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4대보험 전액지원이란 의미가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4대보험 공제 전 세전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네트급여(세후급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세후 금액으로 온전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컨대, 세후 3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의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의 임금을 (세후)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하게 4대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