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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곰돌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내준다고 하고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측정해서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4대보험을 다 내준다는건 어떤개념인가요?
예를들어 제 실수령액이 150이면 150만원이 통장에 찍히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을 다 내준다고 하면 달마다 내는 세금은 회사에서 내주는거니까 세전 월급에서 내는 4대보험을 저에게 돌려주는건가요? 그렇다면 150+세금이 들어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50만원만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과 보험료는 회사에서 알아서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하신 그대로 150만원만 입금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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