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계산시 기본요율보다 많이 떼간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4대보험이 많이 떼어져서 보니 정직원 급여 요율로 떼어갔더라구요
예를들어
인턴기간에는 150만원을 받는데 정직원이 되면 200만원을 받는다.
8월 급여의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적용요율이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갔다.
실제 받은 금액은 150만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정직원으로 신고했으면 인턴기간이라도 정직원 급여의 4대보험을 떼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과납한것인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말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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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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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만약 원래 급여보다 4대 보험료를 많이 떼갔다면 내년 종소세 신고 때 질문자님의 소득이 제출되어, 그 이후 초과분 만큼 돌려받게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추후에 정산이 되어서 많이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돌려받게됩니다.
고용보험부분은 실무적으로 실지급액에 요율을 적용하기때문에 과다하게 공제될 일은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과다하게 내셨더라도, 추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의하시면 회사측에서 4대보험 공단에 수정신고를 함으로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