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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강아지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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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시 기본요율보다 많이 떼간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4대보험이 많이 떼어져서 보니 정직원 급여 요율로 떼어갔더라구요

예를들어

  1. 인턴기간에는 150만원을 받는데 정직원이 되면 200만원을 받는다.

  2. 8월 급여의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적용요율이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갔다.

  3. 실제 받은 금액은 150만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정직원으로 신고했으면 인턴기간이라도 정직원 급여의 4대보험을 떼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과납한것인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말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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