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사대보험공제금액과 실제사대보험신고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근무 하고있는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제가 월급을 200을 받았다고하면 저에게 월급명세를 줄때 200에대한 사대보험금액을 공제하고 입금을 해줬습니다
어쩌다가 4대보험 납부확인서가 필요해서 떼봤는데 월급신고는 150만원으로 신고하고 150만원에 대한 4대보험만 공제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공제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신고 할수 있는방법과 사업장이 받게 될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을 돌려 받을수있는건가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적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한테 공제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2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중 근로자부담분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공제한뒤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며, 실업급여 수급액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실제 받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설명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업장에서는 나중에 발생할 퇴직정산을 위하여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분에게서는 원래 월급만큼의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나중에 퇴직시 보험료를 정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제 지급받는 보수와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 간 차이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사용자가 사용해왔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급여가 변동될때마다 보수총액변경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공제하는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 혹은 퇴사시에 보정이 되므로 금전적 이득이나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먼저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150에서 200으로 변경하시는 방법과, 횡령으로 경찰서에 사업주를 고소/고발을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임금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각 공단에 신고하여 임금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한만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고용보험은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낮춰 신고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잘못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며, 신고 시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실제 지급받는 급여로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 실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데 납부는 축소신고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차액만큼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공단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분(5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 공단에 전화해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쩌다가 4대보험 납부확인서가 필요해서 떼봤는데 월급신고는 150만원으로 신고하고 150만원에 대한 4대보험만 공제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공제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신고 할수 있는방법과 사업장이 받게 될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을 돌려 받을수있는건가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적었습니다 !!
1. 선생님이 돌려 받을 돈은 없습니다.
적게 신고했으니 근로자부담분도 적게 공제되었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이 적게 불입되었기 때문에 불이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