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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249
단아한고양이249

4대보험 근로자 납부 금액관해서요.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받았는데요

급여 내역서에서 근로자 공제액이

건강보험료 77,010이고 요양보험이9,970원인데요.

아래 발급내역에는 사업주가 낸 금액은 제외하고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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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전체 보험료(산재 제외)의 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납부확인서에는 직장가입자인 질문자님의 개인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업장 내는 보험료는 제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내역서에 근로자 공제액이라 표시되었다면 사업주 부분은 제외된 값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