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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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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산출내역 근로자/사업자 부담금

1. 국민건강보험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보험료산출내역조회 에 들어가면 건강/연금/고용/산재 로 나누어져있는데 조회해서 살출내역(개인별조회) 뜨는 금액은 전부 그 금액에 근로자 5 / 사업자 5 부담인가요?

2. 건강보험에는 건강, 요양 으로 2개가있는데 합치면되는건가요? 고지보험료만 보면되는건지 산출보험요/정산보험료 는 어떤 구분인가요? (정산분할고지) 라고 정산사유에 써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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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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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체 보험료가 산출되며,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다만, 포털에서는 전체 산출액(또는 정산액)이 표시되고, 별도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금이 구분되어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 표시된 내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보험의 경우, 보통 사업주 부담률이 근로자 부담률보다 낮거나, 근로자 전액 부담의 경우(현재는 근로자 부담이 있으나 낮은 비율) 등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 산재보험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건강보험료 구성

      • 건강보험료는 크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요양보험료)로 나뉩니다.

      • 실제 납부해야 하는 총 건강보험료는 이 두 항목을 합한 금액입니다.

    • 용어 구분

      • 산출보험료: 근로소득 등 기준에 따라 최초로 계산된 보험료 금액입니다.

      • 정산보험료: 산출보험료에 대해 정산(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보험료 금액입니다.

      • 고지보험료: 보험료 고지 시에 안내되는 금액으로, 보통 정산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 "(정산분할고지)"라는 정산사유는 정산된 보험료를 분할로 고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부담분, 회사 부담분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로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