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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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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는 어떤 서류를 통해서 알수있나요?

제목과 똑같습니다 개인별고지내역에는 합쳐서 나오더라구요 국민 건강은 반반이고 산재는 사업주 부담인데 고용보험은 요율이 다른데 매번 계산해야하나요? 정확한 사업자부담 보험료만 나온서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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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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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 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3. 6. 4.>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6. 4., 2017. 10. 24.>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결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한번 신고된 금액으로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매달 신고금액을 변경하면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 기준월소득액 기준 4.5퍼센트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기준 3.43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기준 11.52퍼센트

    고용보험료 : 0.8퍼센트+0.25퍼센트(150인 미만 사업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별고지내역에는 합쳐서 나오더라구요 국민 건강은 반반이고 산재는 사업주 부담인데 고용보험은 요율이 다른데 매번 계산해야하나요?

    사업주 0.8퍼센트 부담 + 고용안정보험료의 요율은 근로자수에 따라 0.25~0.85%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고용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