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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무희새158
내추럴한무희새158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해도 괜찮나요?

지금 말 그대로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하루 공연하러 가는 작업이었어서

따로 근로계약서는 안했습니다.

4/25 공연이었고 원래 23일이나 30일에 급여준다고 했는데 오늘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이 사람 이런 적 처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전화 카톡 다 해도 안받더니

자기가 보고싶을 때 보더라고요?

전화로 재촉 좀 계속 해도 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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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촉하는 것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공연을 하는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인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전화를 하여 달라고 하셔도 되고 신고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번 더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나 연락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함에 앞서 연락하여 임금 지급을 문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취를 하거나 문자메세지 등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를 했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며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온다면 블루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내역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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