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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식사)시간이 부여된게 맞다면 30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내용이 없으므로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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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현재 직장으로 전력조회 기준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임용일 기준으로 최근 몇년간의 내역을 기재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몇년인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아니라면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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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해고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수당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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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한달전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전에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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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못한다 짤렸어요 이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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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산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명시한 근로계약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법상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이 아닌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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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2년전 은행방문수령 신청후, 수령을 아직도 못하고 이제 하려하는데. 발급확인서가 발급이 안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평일에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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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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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실 급여 궁굼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근무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45,928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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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개월 수습 계약서로 기간제 계약서 문제 없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문제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대로변경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수습기간에 대해 계약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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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시급이 동일하면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임금액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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