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직원 호봉 재획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도 3월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2025년 7월에 외부 경력 4년 1개월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면 2025년 7월에 재획정한 호봉수와 다음 호봉 승급 월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달 호봉승급을 진행할지
특정 월에 한꺼번에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주위 동료분들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새로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급적용은 입사한 날로부터 미치게 될 것이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됩니다.
다음 호봉의 승급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호봉 승급 일정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