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 재획정 후 승급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봉 재획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승급일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입사일 : 2022년 12월 5일
2) 기존 정기 승급일 : 11월 1일
3) 호봉 재획정 시기(시행규칙 개정일) : 2023년 6월 21일
4) 재획정 된 호봉 : 8급 15호봉
Q. 호봉 획정 후 1년 경과 시점인 7월 1일(6월 21일의 다음달 1일)이 승급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정기 승급일 기준으로 유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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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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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 획정 후 1년 경과 시점인 7월 1일(6월 21일의 다음달 1일)이 승급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