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강임 후 승진 시 호봉 재획정 어떻게되나요?
지방직공무원입니다
24.2.1.자로 전입오면 강임되었습니다 (8급 9호봉, 호봉승급월: 5월)
25.7.1.자로 승진(원복)하게 됩니다. (현재 8급대우, 12호봉)
7.1.자로 원복되면 8급 몇호봉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승급제한 기간이 풀러거나, 승진을 하면 다시 호봉(재)획적을 합니다. 그러면 원복이 되어 호봉계산법에 의합니다. 일반적인 호봉획정 기준에 따라 12호봉 또는 11호봉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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