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강임 후 승진 시 호봉 재획정 어떻게되나요?
지방직공무원입니다
24.2.1.자로 전입오면 강임되었습니다 (8급 9호봉, 호봉승급월: 5월)
25.7.1.자로 승진(원복)하게 됩니다. (현재 8급대우, 12호봉)
7.1.자로 원복되면 8급 몇호봉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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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승급제한 기간이 풀러거나, 승진을 하면 다시 호봉(재)획적을 합니다. 그러면 원복이 되어 호봉계산법에 의합니다. 일반적인 호봉획정 기준에 따라 12호봉 또는 11호봉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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