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이직 시 승진사항이 궁금합니다.

2021. 07. 17. 14:39

안녕하세요.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장(8급 대우)에서 법원직 공무원(9급)으로 이직시

법원직에서 8급 승진 시 최저승진소요연수 인정이라거나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호봉이 전부 인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원직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4-5 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직 시 이 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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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공무원 규칙에 보면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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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의 환산율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무경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경력이라면 해당 복무기간은 전 기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되리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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