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평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제한한다고하네요.
초과근무나 주말근무가 월급에서 상당부분차지하고있는데 이걸없앤다고하니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이 아닌가 하는데 회사에서는 법률검토를 하고 진행하는거라고 문제없다며 거의 통보하는식인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밖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간외근로를 줄이면서 줄어든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범위에 해당하므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초과근로가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일정한 수당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관행으로 정착된 임금조건으로 간주되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 삭감이라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이 실질적으로 기본임금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를 고정OT로 설정했다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동의가 필요하나 아니라면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지시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여 연장근로를 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여기서 업무상 명령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 명령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기존에 비하여 축소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하여는 연장을 제한하며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86, 20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