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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나비250
예쁜나비25020.09.22

회사가 중간에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줄었어요

회사에서 주52시간한다고 퇴근시간을 앞당기고 임금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작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이루어졌던 임금이었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나요?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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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에 위반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 ex)209시간(주40시간 사업장)으로 기본급을 나눠보시고, 1,795,150원

    보다 높은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던 고정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맞습니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따르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연장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와 같이 개정된 법에 따라 종전에 연장근로하던 시간을 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