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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6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이후에 근로시간 감소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한 이후에 원래 근로시간보다 감축하여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시간에 따른 편의를 봐 주셔서요~

근데 이렇게 근로시간을 감축하면 월급도 살짝 줄어들긴 하였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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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한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상 제도를 이용한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감소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한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한 이후에 원래 근로시간보다 감축하여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시간에 따른 편의를 봐 주셔서요~

    근데 이렇게 근로시간을 감축하면 월급도 살짝 줄어들긴 하였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의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기간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중 퇴직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시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무에 근무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편의상 근로시간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월급 감소 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