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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미남김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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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에서 사업장이 계약만료 통보는

1년 계약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사업장이 계약만료 통보는 아무때나 할수 있는 건가요

그냥 근무하게 되면 자동연장 인가요

아님 만료일 전날이라도 사업장이 통보하면 수긍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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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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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 이 경우 사전 통지를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이라면 1년 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따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만료일 전날이라도 통보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까지 사용자가 별도 통보 없이 계속 근무를 지시하거나 연장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보인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자동 연장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여부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요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갱신에 관한 의사를 간주한다는 등의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2주에서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는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 됩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사유로서, 해고와 달리 사업주가 사전 통보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보의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도의상 이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미리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