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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최저시급 기준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세전)이 됩니다. 이러한 세전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면 예상 실수령액은 1,843,38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수령액 금액이 1,89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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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에서 금액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에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근로를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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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한달이 4주 있는 달도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기 때문에 평균하여 매월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위해서는 4개가 아닌 4.345개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달 4개만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는것이 되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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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시 부득이 한 일로 서로 스케줄 바꾸는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변경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고정근무 계약이라도회사의 승인 아래 변경한다면 법상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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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비자의 발급 조건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는 C-4(단기취업), E-9,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1(관광취업)과 H-2(방문취업)가 있습니다.이중 E-9과 H-2 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노동부)를 이용하여 채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은 소득,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투자여부, 범죄경력 여부 등에 따라 20여가지가 넘는경로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구글 등에 검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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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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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 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일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연차는 일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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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알바의 경우에도 회사에 요청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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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096,2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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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산재신청과 질병으로인한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하여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산재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여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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