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명확한해물탕
내일도명확한해물탕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산재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입니다.

월30시간근무자이고, 월35만원지급인 직원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인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은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30시간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상보험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1일을 일한다 하더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다면 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단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무일수, 근무시간, 임금액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