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근무자가 기본급160만원, 식대 1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한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170만원(식대10만원포함)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원사업 관련 서류를 내고나니
고용센터에서
" 근로계약서 상 세전 17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1,600,000원, 식대 100,000원 지급 시 식대 복리후생으로 최저임금 산입 2%로 61,720원 산입.
이에 1,700,000원(세전)-1,661,720원(기본급1,600,000원+식대 61,720원=-38,280원*4개월치 (5월~9월분)=153,120원 지급하라" 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183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 1,671,609원 = 약 1,671,700
1,671,700 * 2% =33,434
식대 100,000원에서 – 33,434원 = 66,566원 산입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170만원 중 최저시급 산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본급 1,600,000원+ 식대 산입분 66,566원 = 1,666,566원입니다.
주 35시간 최저임금에 부족한 부분은 1,671,700-1,666,566= -5,134원이므로,
따라서 5,134원 * 4개월 = 20,536원 이 아닌지요?
문의를 했더니 계약서에 17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1,671,609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160만원과 식대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입분 66,566원이며,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183.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83.2=1,678,112
최저임금 산입분=100,000-1,678,112×0.03=49,657
사례의 경우 1,600,000+49,657=1,649,657이 최저임금입니다.
1,678,112-1,649,657=28,455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개월분은 28,455×4=113,8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