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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4.10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급여 확인 좀 부탁합니다.

1) 연봉 3800만원

기본급 2,105,000원

식대 200,000원

고정연장수당 (월 52시간포함) 861,667원

= 3,166,667원

2) 연봉 3800만원

기본급 1,905,000원

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고정연장수당 (월 52시간포함) 861,667원

= 3,166,667원

1)과 2) 모두 23년 기준 계약에 문제가 있을까요?

두 직원이 있는데 한명은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모두 52시간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계약서를 쓰는데..기본급이 1,905,000원이 맞나요?

아니면 고정연장 시간을 줄여서 기본급은 동일하게 2,105,000원을 맞춰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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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1)의 경우 기본급만으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의 경우 최저임금 포함 임금=기본급+식대+차량유지지=1,905,000+(200,000+200,000)-(9,620×208.57×0.01)=2,284,935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두 임금구성항목 모두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이며, 어느 구성항목을 택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비 20만원 중 18만원이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되므로 기본급과 합하면 208만원이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