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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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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무된 시간은 무엇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A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 B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


위 케이스의 경우, 근로자 A와 B의 임금은 동일한가요?그리고 근로자 B의 연장근로 5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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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B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A와 B가 동종 업무수행자라면 B는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B의 임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두 경우의 임금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근로자의 월급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근로자의 5시간은 연장근로로 책정되게 됩니다. 연장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B의 연장근로 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므로 A보다 임금이 커지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B의 경우에는 5시간에 대하여도 1.5배 연장근로가산수당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은 동일하여 동일한 시급을 적용시 임금수준은 같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이 아닌 B는 35+5*1.5= 42.5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B가 해당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B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A와 B가 모두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임금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서로 다릅니다.

      B가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