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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연차강제 사용하게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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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인권 진정을 하면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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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도중 퇴사통보 후 퇴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오늘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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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 (6개월) 구조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하였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추가적인근로를 하여 180일을 채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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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 경우 어덯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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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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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회사부도처리나 폐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당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후 회사의 부도나 폐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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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품권 지급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성이 긍정될 것이나, 반면에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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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관할 지사가 왜 차이가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4대보험 가입자체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될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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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됐는데 31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31일로 다시 변경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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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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