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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코끼리109
사업장에서 가끔가다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2~3달씩 연체하다가 몇달후에 완납하고는 합니다.이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연체하다가도 사업장에서 완납하면 아무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 미납 시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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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지연 납입하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않고 납입이 되었다면 나중에 연금 받을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완납하기만 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완납만 된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받을 연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