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채택률 높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 및 미납을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 및 미납을 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니요? 급여에서는 차감되었으나, 회사에서 미지급한 상태라면 근로자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괄 처리를 해주면, 이상 없었던 것처럼 반영이 다 되는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은 문제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을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때는 미납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회사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0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연체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미납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납입 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