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체납시 근로자가 불이익있나요?

대출이 평생 제한된다거나..

회사가 평생 안내줄수도 있잖아요

폐업하거나 그러면 근로자가 내야되나요??

건보 말고도 국민연금, 산재, 고용도 회사에서 안내주거나 폐업하면 근로자가 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 불이익은 없지만 은행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미납시 공단에서 회사의 재산 등에 압류 등을 하여 처리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4대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