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체납시 근로자가 불이익있나요?
대출이 평생 제한된다거나..
회사가 평생 안내줄수도 있잖아요
폐업하거나 그러면 근로자가 내야되나요??
건보 말고도 국민연금, 산재, 고용도 회사에서 안내주거나 폐업하면 근로자가 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 불이익은 없지만 은행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미납시 공단에서 회사의 재산 등에 압류 등을 하여 처리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4대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