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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에 대한 질문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서 조회를 해보니, 미납이 되어 있던데요.
회사에서는 미납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나요?
근로자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미리 협조 및 통보도 안한 상태라면요.
그리고 최장 몇개월이나 미룰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관할 공단에 국민연금을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납부하지 않을 시 질문자님이 본인 부담분만을 직접 공단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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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추가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룰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미납 시 공단에서는 독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공단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