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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존경스러운선생님

최고로존경스러운선생님

25.12.08

국민연금 사업장 체불 (미납)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 두달치가 밀려서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국민연금을 사업장이 공제를 하고도 안낸거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사업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개별납부를 원하면 하라는데 공제를 하고도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사업장도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를 안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 개월수가 줄어들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건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한테 압류가 들어오거나 회사가 안낸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2. 네, 미납기간만큼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불이익 외에 별도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