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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되므로 24년도에 약정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무수당 폐지에 대해 별도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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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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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적용과 근로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라도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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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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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최저 급여 산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14시간 근무라면 14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610,1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실제 근로하는 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되고 신고가 되어야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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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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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급여명세서로 세금비율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매월 482,00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 21,690원, 건강보험 (3.545%) 17,080원요양보험 (12.95%) 2,210원, 고용보험 (0.9%) 4,330원으로 산정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436,6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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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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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기술자입니다. 도급,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매월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지, 해당 업무를 하면서 타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등의여러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애매한 경우라면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준비할 것에 대한정보를 얻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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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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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를 같이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지역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12월 보험료를 1월에 공제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1월분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쉽게 12월은 지역보험료, 1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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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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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근무주5일총7년구직급여액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 50세 이상이면 240일치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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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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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기간 변경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실제 물어볼지도 모르겠지만 물어보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서도 변경된 계약기간으로 재작성하여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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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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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 알바를 해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사업장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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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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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 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쿠팡 등에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서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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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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