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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 지급 금액과 국세청 신고내역 다름

알바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시급 계산해보니 국세청에는 약간 더 받았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신고한 금액 차액만큼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일단 돈은 시급만큼은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3.3퍼 탈세하신거같아요.

일용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그대로 줘야한다는데 맞나요? 다른사람들도 비슷한 기간에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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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실제와 신고된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세청에 실제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국세청 신고액과 실제 급여내역이 다르다면 말씀하신대로 탈세정황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확인해보시고 이상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3.3% 등을 공제 후 질문자님이 이를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관련 질의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신고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