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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주3일 근무하면서 일해왔는데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로부터 딱 한달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내일 적어도 괜찮겠냐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예 안했고요. 이번년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시지 않고 9500원을 기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께 여쭤보니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최저시급보다 낮게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급여주는 게 좀 그러하면 나중에 다른 괜찮은 알바 구해서 그만둬도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급했던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달인 4월에 일했던 급여가 들어왔는데 공제란답시고 2만원이 덜 들어왔더라고요. 전에 점장님이 말씀하시길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을 들어놓을거라 공제가 빠진다고 하셨는데 혹시 몰라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았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가입도 되지 않아있는데 공제가 어떻게 발생할까요ㅋㅋ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점장님께 여쭸더니 갑자기 5월 중간까지 일했던 거 급여 다 주시면서 돌아오는 답변은 해고네요. 물론 최저시급기준으로 안주셨고요ㅋㅋ 점장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저는 주3일에 12시간 짧게 일한다고 보험 가입 해당이 안된다고 했다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서 두서없이 갑자기 또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자기가 내는게 맞는데 공제내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노동부에 시급에 관련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ex) 증거자료 제출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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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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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입금된 내역이 중요하므로 두가지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추가적인 증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거로는 급여이체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관련 입증자료(임금체불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시 무조건 처벌됩니다.

    3.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증빙하려면 채용공고,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근무시간의 입증자료, 급여 지급내역(급여명세서, 계좌별 거래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자료는 사건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진정할 수 있으며, 입금내역 및 출퇴근일지 등을 통해 근로시간 및 미지급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대신 출퇴근시간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 (교통카드 내역서), 임금명세서(없을 경우 통장 급여 이체 내역)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