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당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준수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을 하게 되었는데 근무 당일 날 쓸 줄 알았던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하고 최저시급을 못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노동청에 신고 하고도 계속 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단톡방에 초대 된 기준으로 점장님과 저 포함하여 11명입니다.
제가 취업준비를 하느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지장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조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힘들게 구했는데 신고하면 짤릴 것 같아 걱정이 너무 앞서네요...
만약, 제가 다음달에 최저임금 못 받은 거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신고하면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보장 받으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