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당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준수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을 하게 되었는데 근무 당일 날 쓸 줄 알았던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하고 최저시급을 못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노동청에 신고 하고도 계속 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단톡방에 초대 된 기준으로 점장님과 저 포함하여 11명입니다.
제가 취업준비를 하느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지장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조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힘들게 구했는데 신고하면 짤릴 것 같아 걱정이 너무 앞서네요...
만약, 제가 다음달에 최저임금 못 받은 거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신고하면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보장 받으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첫 임금을 받은 상황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상태는 아닙니다. 이후 급여를 받았을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신고를 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고 노동청에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다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