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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과 25년도에 걸쳐진 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12월 30일 ~ 25년 1월 5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시급은 각 연도별로 적용하면 되고 한주 개근으로 발생한1월 5일 주휴수당은 25년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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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에서도 수습기간 10프로를 떼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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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이 없어서 쉬라고 하는데 지금 쉬어버리면 퇴직금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과 무급휴가로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가 있더라도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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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일이랑 실 근무일이랑 다를때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로 출근하지 못한 일자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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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시 비과세 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기본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당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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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 통보 후 퇴사날짜 변경 및 퇴사 연차수당 지급 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에대해서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으로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법상 연차에서 포괄임금으로 포함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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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건설업 하시는데 일하시는분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대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님은 회사가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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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들어갔는데 6일 일했는데 급여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일에 입사하여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 x 9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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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 이후 재입사를 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2월에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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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을 하고있는데 그만뒀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의무화 되었습니다.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일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년 연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자연재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그 외에도 사업 환경 악화 등 통상적인 경우에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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