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후 경력 증명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 취소되는 걸까요?
절 채용한 회사에서 지금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것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3개월 인턴직인데 2달하고 그만둬서 수료증을 줄 수 없단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요....
일단 서울시가 맺어준 일자리라서 상사가 도장을 찍은 일지와 출석부 등과 같은 자료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발급한 취업활동계획서까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채용이 취소될까봐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는 결격사유 발생을 이유로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곳에서 2개월 근무한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거 사용기간, 업무의 종류 등 귀하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채용 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회사에서 그 경력을 전제로 채용하였는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해당 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미발급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료증과 무관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요청을 하였음에도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 취업할 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대체서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도장을 찍은 일지와 출석부 외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이력 등 다른방법으로 경력증명이 되고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경력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규채용이라면 경력증명이 굳이 필요없으나 경력직 채용이라면 경력증명서가 필요한게 일반적이니 인사담당자한테 사정을 말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