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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개145
단정한물개14524.01.03

면접 합격 후 3일 근무 후 채용취소

1월 1일 출근 후 3일 근무 하고 있는데 제 포지션을 너무 급하게 채용한 것 같다고 3일 근무 한 급여를 입금 해 주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곳에 가려고 다른 회사에서 출근 일정 받았지만 못 간다고 했었구요. 3일치 급여만 가지고 제가 다시 구직을 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합격통보 문자도 없고, 퇴사 강요도 구두로 이루어져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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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출근을 했으니 채용취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통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해고 통보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다투어야겠습니다.

    실제로 3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합격통보 문자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격 사실과 퇴사 통보 사실을 사업주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술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와 서명통지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출근의사를 밝히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합격통보를 했기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개시되었으므로 더이상 나오지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수집되어야 하기때문에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